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58조 (고객과의 분쟁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결제원의 처리기준에 따
라 고객과의 분쟁을 처리한다.
②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고객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내역을
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참가기관은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결제원 또는 다른 참가기관에 관련자료의
- 14 -
제공을 의뢰할 경우 별지양식 5의「타행환 입금의뢰서 사본 작성 의뢰서」를 해당기
관으로 송부하고, 자료제공을 의뢰받은 기관은 별지양식 6의「타행환 입금의뢰서 사
본 송부서」에 의뢰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자료제공 의뢰기관에 송부한다.
④참가기관은 수사기관 등의 의뢰에 따라 다른 참가기관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
당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