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43조 (자금청구반환의 정의 및 처리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의 청구 및 반환의뢰를 받은 참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청구 및 반환업무에 대한 상세 처리절차를 각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자금반환기관은 반드시 자금청구기관의 청구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반환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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