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3조 (적용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행환업무는 타행환송금, 자기앞수표조회 및 공동창구업무를 적
용업무로 한다.
②타행환송금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금송금
2.타점권송금
③공동창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창구입금 : 통장입금, 무통장입금
2.공동창구출금 : 통장출금
3.공동창구조회 :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통장정리
④참가기관이 타행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적용업무 이외
의 업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 및 다
른 참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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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타행환업무의 처리
제1절 일반사항
제3조(활용 통제 및 관리책임자 지정)
①“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상호 제공한 개
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측면의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③“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
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가 확인(결재)하여
야 한다.
⑤“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상대방”의 보안관리 상태 및 정보파기 또는 반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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