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53조 (청구반환자금의 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행환공동망 거래의 자금청구반환 관련 차액결제
는「타행환거래결제지시서」에 포함하여 제3장의 처리방법에 따른다.
②참가기관과 결제원은 거래집계내역 대사ㆍ확인 결과 자금결제가 필요한 경우 이
를 원거래일과 관계없이 당일의 결제금액에 포함한다.
제12절 긴급상황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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