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79조 (과태료 징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과태료 징수 및 처리) 과태료 징수 및 처리절차는 결제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기 타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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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 자료의 재작성제75조 ·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제76조 · 기관 간 수수료제77조 · 과태료 부과절차제78조 · 과태료 부과결정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79조 · 과태료 징수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세칙의 개정제81조 · 전산접속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