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81조 (전산접속)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결제원과 참가기관 간 전산접속에 관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지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전산접속) 결제원과 참가기관 간 전산접속에 관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지급

결제시스템 전산접속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처리지침은 규약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처리지침은 규약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처리지침은 1990.12.13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처리지침은 1991.3.28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처리지침은 센터 및 기관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993.7.16부터 적용한다.

- 18 -

부 칙

이 처리지침은 1994.4.22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처리지침은 1994.5.17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장 제1절 4. 현금송금의 한도는

1994.6.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처리지침은 1994.11.7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처리지침의 시행일자는 결제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처리지침은 1995.10.20부터 적용한다. 다만, 타행환 1회 송금한도 및 송금대상 확

대 실시일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처리지침은 1995.12.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처리지침은 1996.6.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처리지침은 1996.11.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 -

이 처리지침은 1996.12.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처리지침의 시행일자는 결제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98.7.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98.9.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99.3.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자기앞수표정보교환 실시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 수취조회 최초 실시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0.7.24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1.3.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2.4.15부터 시행한다.

- 20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전국 확대 실시일(2002. 6 .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2.7.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3.1.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자는 금융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10.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규약개정일(2006.1.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 5.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7. 10.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 2.4부터 시행한다.

- 21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 4.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19)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자는 결제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09. 10. 14)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자는 결제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0. 10. 27)

이 시행세칙은 2010. 10.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9)

이 시행세칙은 2011. 4.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26)

이 시행세칙은 2011. 9.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2)

이 시행세칙은 2011. 9.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28.)

이 시행세칙은 2011.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7.)

이 시행세칙은 2012. 6. 2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제3절 등 추심대전송금 관련

내용의 삭제 적용일자는 결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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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 12. 21.)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은 결제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4. 8. 27.)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은 결제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5. 3. 25.)

이 시행세칙의 시행일은 결제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5. 9. 23)

이 시행세칙은 2015. 9.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27)

이 세칙은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5.)

이 세칙은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4.)

이 시행세칙은 2018. 1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

이 시행세칙은 2020.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28.)

이 세칙은 2022. 3. 28.부터 시행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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