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70조 (담당부서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담당부서의 선임) 참가기관은 타행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1.의 업무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둔다.
1.타행환시스템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및 담당자
2.일상의 온라인 운영, 장애시의 연결 및 자료작성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 및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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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
3.자금결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 참가기관 간 미완료거래의 처리, 자금
청구반환처리, 고객거래내용의 확인처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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