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23조 (타점권의 지급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점권 지급기관은 거래일 익영업일 어음교환업무규
약 시행세칙에서 정한 미결제어음통보시각(이하 “미결제어음통보시각”이라 한다)까
지 타행환 의뢰기관이 타점권 부도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입금분에 대하여는 정상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2항의 지급처리시각 후에 지급처리한다.
②지급처리시각은 미결제어음통보시각으로부터 20분 후로 하며, 미결제어음통보시
각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시각으로부터 20분 후로 한다.
③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의거 특정 은행이 제시한 자기앞수표에 대해서만
미결제어음통보시각이 연장된 경우 어음교환업무에 참가하지 않는 참가기관의 타점
권 입금분 지급처리시각은 연장된 시각으로부터 20분 후로 한다.
④어음교환업무에 참가하지 않는 참가기관이 어음교환업무 참가은행에 타점권 입금
분의 어음교환을 위탁한 경우에는 결제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은행에 대한
미결제어음통보시각이 연장될 경우에만 지급처리시각을 연장된 시각으로부터 20분
후로 한다.
제23조 제2항의 지급처리시각까지 참
가기관에 전송한다. 다만, 참가기관은 동 시각까지 결제원으로부터 미결제어음통보시
각 재연장내역을 통보받지 못할 경우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재연장이 없는 것으로 본
다.
③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미결제어음통보시각 재연장내역을 통보받았을 경우에
는 재연장처리한다.
④장애시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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