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14조 (의뢰기관의 송금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뢰기관은 고객이 「타행환입금의뢰서」를 작성하
여 송금을 의뢰하면「타행환입금의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입금불능거래 등으
로 인한 반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뢰기관은 「타행환입금의뢰서」내용을 해당기관으로 송신하고 고객기재사항과
인자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③타행환송금 처리와 관련된 제반 전산 처리절차는 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④「타행환입금의뢰서」와「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의 양식은 각 참가기관이 정하
되, 「타행환입금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현금금액, 타점권금액
2.수취인 거래기관
3.수취인 계좌번호
4.수취인 성명
5.의뢰인 성명
6.의뢰인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⑤참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타행환거래처리약관 및「타행환입금의뢰
1.확인증」을 영업점에 비치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타행환수취계좌는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입니다.
2.고객께서 의뢰하신 송금은 금일 중에 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 등 전산
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애복구 후에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3.수취인 계좌번호 기재오류 또는 입금불능계좌(법적제한계좌 등)인 경우에는 입
금불능으로 처리되어 의뢰서상의 연락처로 통보하여 드리며, 이 경우 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4.입금처리는 고객께서 기재하신 수취인 성명을 확인하여 수취인 계좌번호로 처리
됩니다. 다만, 기관의 사정(집중일 등)에 따라 수취인 성명을 확인 못하고 수취
인 계좌번호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타기관발행 자기앞수표 송금분은 송금 익영업일 어음교환후 출금이 가능합니다.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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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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