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17조 (현금과 타점권의 구분처리)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현금과 타점권의 구분처리) 송금처리시 현금과 타점권을 구분하여 처리하여
야 하며 타행환수취계좌로 현금과 타점권을 동시 송금할 경우 1건으로 처리한다.
제3절 공동창구업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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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의뢰기관의 공동창구입금처리)
이하 본 절에서 같다)은 고객이 「타행환입금의뢰서」를 작성하여 무통장 입금을 의
뢰하면 「타행환입금의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입금불능거래 등으로 인한 반
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자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바에 따른다.
제17조의3(지급기관의 공동창구입금처리) 지급기관(창구업무 위탁기관을 말한다. 이
하 본 절에서 같다)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입금지시 내용을 자행 소정의 방법에
의해 검증하고, 결제원에 입금승낙 또는 입금불능사유를 설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의뢰기관의 공동창구출금처리)
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공동창구출금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창구업무 위수탁계
약에서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 의뢰기관은 타행환시스템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
기관에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지급기관에 조회하도록
안내한다.
제17조의5(실명확인) 공동창구 이용 고객의 실명확인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의뢰기관
은 자신의 책임하에 실명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6(공동창구입ㆍ출금거래의 한도) 공동창구입ㆍ출금거래의 한도에 관하여는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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