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24조 (타점권 부도시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은 타
점권 부도가 발생한 경우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한 미결제어음의 통보
및 부도어음의 통보절차에 따라 의뢰기관에게 부도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이 제1항의 부도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
기관에서 타점권 입금 의뢰금액이 지급된 경우 지급금액은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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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