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39조 (미완료거래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미완료거래의 종류) 미완료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금접수통보 미송신거래 : 결제원이「입금요구」전문을 수신하였으나, 당일 미
완료거래전문 처리시간 내에 동 전문에 대한「입금접수통보」전문을 의뢰기관으
로 송신하지 못한 거래
2.입금지시 미송신거래 : 결제원이「입금요구」전문을 수신하였으나, 당일 미완료
거래전문 처리시간 내에 동 전문에 대한「입금지시」전문을 지급기관으로 송신
하지 못한 거래
3.입금결과보고 미수신거래 : 결제원이「입금지시」전문을 송신하였으나, 당일 미
완료거래 전문처리시 간내에 동 전문에 대한「입금결과보고」전문을 지급기관으
로부터 수신하지 못한 거래
4.입금불능통보 미송신거래 : 결제원이「입금결과보고」전문을 수신하였으나, 입금
불능인 경우 동 전문을 당일 미완료거래전문 처리시간 내에 의뢰기관으로 송신
하지 못한 거래
5.취소결과통보 미송신거래 : 결제원이「취소결과보고 」전문을 수신하였으나, 당
일 미완료거래전문 처리시간 내에「취소결과통보」전문을 의뢰기관으로 송신하
지 못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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