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44조 (자금청구반환의 대상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자금청구반환의 대상거래) 자금청구반환의 대상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미완료 거래 : 지급기관의 입금불능거래로서 당일 결제원에 통보하지 못한 거래
2.타점권부도로 인한 취소거래 : 타점권으로 입금된 자기앞수표가 어음교환일에
부도로 인하여 취소거래자금의 청구 및 반환이 필요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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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오동작에 의한 거래 : 의뢰기관 시스템의 오동작에 의한 거래로서 의뢰고객 및
의뢰기관이 거래당일 확인하지 못하여 취소처리를 하지 못한 거래
4.착오송금거래 : 의뢰기관 창구직원의 오조작으로 착오송금된 거래 중 당일 취소
처리를 하지 못한 거래 또는 송금인의 착오로 타행환입금의뢰서상의 송금금액,
수취기관,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기재되어 송금된 거래
5.기타 거래 : 기타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 및 참가기관 간의 확인에 의하여 자금
의 청구 및 반환이 필요한 거래
제44조 제2호의 타점권 부도에 따라 자금의 청구가 필요한 참가기관은 타점권
입금분 취소일에 별지양식 11의「타행환 타점권 부도내역 통보 및 송금취소 요청/결
과」를 자금반환기관으로 FAX송부하고 송금취소 결과를 회신받아 별지양식 9의2의
「자금반환 의뢰서」에 첨부하여 17시까지 결제원에 FAX통보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FAX를 수신하여 해당거래 내역을 대사ㆍ확인한 후 수신일 익일에 자금반환 정상내
역을 해당기관에 일괄전송한다.
④자금청구기관 및 자금반환기관은 별지양식 9 및 9의2에 반드시 별지양식 1의
「인감신고서」로 결제원에 신고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불능, 시스템 장애, 미완료, 오류거래 등 예외사항 발생
시 자금청구반환설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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