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49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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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결제원으로부터 자금청구 전문의 정상수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 제2항에 따라 결제원으로부터 자금청구 전문의 정상수신

여부를 통보받으면 동 처리 결과를 의뢰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자금청구기관은

제49조 제3항에 따라 결제원으로부터 자금반환 전문 수신 시, 자

금반환 처리 완료 여부를 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상반환일 경우 지체 없이 반

환금액을 의뢰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처리하고, 반환불가일 경우 불가사유 및 내

역을 의뢰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자금청구기관은

제49조(결제원의 자금청구반환 처리)

①결제원은 자금청구기관으로부터

제49조 제1항에 따라 결제원으로부

터 자금청구 전문을 수신하면 정상수신여부를 결제원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전문을

수신한 즉시 청구내역을 반환처리 담당 영업점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자금반환기관은 반환처리를 할 경우 사전에 수취인에게 반환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상반환여부 및 반환불가일 경우 불가사유를 포함하여 자금반환 전문

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자금반환기관은

제49조 제4항에 따라 결제원으로부터 자금반환 처리 완료 여부

를 통보받으면 동 처리결과를 제2항의 수취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자금반환기관은 수취계좌가 압류계좌 등 법적제한계좌임을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자금청구 전문 수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수취인에게 자금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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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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