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5조 (참가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은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
호 신뢰와 성의를 가지고 타행환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처리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①“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 제공하는 개인
(신용)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업무목적에 따른 그 보유 및 이용기간은 상호
간에 협의한 바에 따른다.
1.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2.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거래금액, 금융기관코드 등)
②제1항의 업무목적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관련하여 “결제원”은
“참가기관”과 보관하기로 협의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참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정보는
보관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처리 및 민원응대를 위하여 처리결과, 일시 등 거래로그를
보관하며 그 보유 및 이용기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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