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57조 (참가기관 간 분쟁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행환업무 중 참가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에는 해당기관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서 해결에 임하여야 한다.
②참가기관은 참가기관 간에 분쟁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양식 4의 「타행환 분
쟁처리의뢰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제원에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③결제원은 참가기관으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의뢰받은 때에는 관련 자료 등을 엄정
히 검토하여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정한다.
④결제원은 참가기관 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하
여 금융공동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분쟁에 관련된 참
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분쟁에 관련된 참가기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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