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6조 (타행환 수취계좌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타행환 수취계좌의 종류) 타행환수취계좌의 종류는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
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파기 및 반납)
①“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
용)정보에 대해 이용 및 보유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정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목적이 충족된 이후 즉시 해당 정보를 파기하거나 “상대방”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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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상호 별도의 파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파기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한 경우
“상대방”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파기확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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