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65조 (한국은행의 차액결제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한국은행의 차액결제처리) 한국은행은 결제원의 의뢰에 따라 참가기관의 타
행환거래 차액을 해당 당좌예금계좌에서 대차 대체하여 결제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제2절 기관간 자금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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