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67조 (자금조정 정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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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행환거래 부 기관은 타행환거래차액결제일(이하 “결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행환거래 부 기관은 타행환거래차액결제일(이하 “결제

일”이라 한다)에 자금조정대상금액에 제2항의 기준금리 및 자금부담일수(결제일에서

거래일을 차감한 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원미만 절사)을 한국은행에 개

설된 당좌예금계정의 이체를 통하여 타행환거래 승 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영업일에 적용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②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익일물 중개거래 무담보콜금리(결제일의 전전영

업일 기준이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적용)로 한다.

③제1항의 단서 또는 자금조정 정산 후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확정된 기준금

리로 자금조정 금액을 재산출하여 기관 간 정산한다.

④자금조정금액 산출 시 원 미만을 절사함에 따라 참가기관 간 대차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단수를 조정함으로써 대차금액을 일치시킨다.

제67조 제2항은 2021.11.29.부터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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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2. 11. 8.)

이 세칙은 2022. 11. 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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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타행환시스템 주요 작업 처리시간대」

구 분 시 간 비 고

타행환업무 개시 07:00부터

타행환 차액결제 의뢰․결제 10:00까지 결제원․한은

종료 예고 지시 18:00부터

미완료거래 전문 처리 18:00부터 30분간

종료 보고 지시 18:30까지

<별표2>「타행환공동망업무 사용양식」

양식번호 양 식 명

양 식 1 인감신고서

양 식 2 타행환공동망업무 담당자 선임통지서

양 식 3 타행환 자료 재작성의뢰서

양 식 4 타행환 분쟁처리의뢰서

양 식 5 타행환 입금의뢰서 사본 작성의뢰서

양 식 6 타행환 입금의뢰서 사본 송부서

양 식 7 타행환 운영시간 연장 요청서

양 식 8 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발생 통보서

양 식 9 자금청구 접수요청/결과

양 식 9의2 자금반환 의뢰서

양 식 10 타행환 거래차액 결제내역 송부지연 통보서

양 식 11 타행환 타점권 부도내역 통보 및 송금취소 요청/결과

양 식 12 미결제어음 통보시각 (재)연장내역 통보서

양 식 13 타행환 타점권 미결제어음 통보시각 (재)연장내역 통보서

양 식 14 타행환 거래데이터 송부요청서

양 식 15 타행환 거래데이터 송부결과 통보서

양 식 16 긴급상황에 따른 타행환 운영시간 추가연장 요청서

양 식 17 타행환 참가기관 긴급상황 발생통보서

양 식 18 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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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보안관리 약정서

보안관리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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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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