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69조 (자금청구반환 처리에 따른 자금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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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장 제10절의 처리절차에 따라 타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자금청구반환 처리에 따른 자금조정) 제2장 제10절의 처리절차에 따라 타행

환 송금자금의 청구반환처리를 할 거래에 대한 자금조정은 해당거래의 원거래일에

관계없이 당일에 발생한 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4장 보 칙

제1절 담당부서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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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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