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77조 (과태료 부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과태료 적용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
부하여 타행환 과태료 부과대상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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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참가기관은 과태료 부과대상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결제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결제원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 자료 등을 엄정히 검토하
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동 내용을 위원회에 부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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