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8조 (운영시간의 연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원의 장애로 인하여 타행환시스템 운영시간의 연장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의 장애로 인하여 타행환시스템 운영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참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타행환시스템 운영시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결제원은 타행환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운영시간을 1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장애 등 긴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3시간 이상 타행환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한국은행이「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

시간 연장을 결제원에 권고한 경우 결제원은 제1항의 운영시간 연장에 이어 3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참가기관은 제1항의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별지양식 7의「타행환 운영시

간 연장 요청서」및 별지양식 8의「금융공동망시스템 장애발생 통보서」를 작성하

여 타행환업무종료 2시간 전까지 결제원에 FAX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참가기관은 제2항의 운영시간 추가연장이 필요할 경우 별지양식 16의「긴급상황

에 따른 타행환 운영시간 추가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연장 마감시각 30

분 전까지 결제원에 FAX로 송부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별지양식 17의「타행환 참가

기관 긴급상황 발생 통보서」를 한국은행에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시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모든 참가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참가기관은 동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미결제어음통보시각이 영업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경우 타행환업무 운영시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8조의 당일 타행환업무 운영시간 내에 처리하여

야 하며, 동 운영시간 후에는 취소처리할 수 없다.

제8조(교육)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개인(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및

오ㆍ남용의 방지 및 안전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취급자 교육을 연 1회 이

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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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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