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50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자금반환기관으로부터 자금청구 전문의 정상수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금반환기관으로부터 자금청구 전문의 정상수신

여부를 통보받으면 동 전문의 내용을 자금청구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 12 -

③결제원은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자금반환기관으로부터 자금반환 전문을 수신하면

동 전문의 내용을 자금청구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결제원은

제50조(자금반환기관의 처리)

①자금반환기관은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