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27조 (요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어떤 유형의 수익이나 수익거래 또는 경영진주장이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47은 감사인이 해당 업무의 상황에는 수익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수익의 인식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식별하지 아니한 경우에 요구되는 문서화를 명시한다. (문단 A29 – A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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