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26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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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정한 재무보고 및 자산 횡령과 관련된 부정위험요소의 예는 보론 1에 제시되어 있다. 예시된 부정위험요소들은 부정이 존재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다음 세 가지의 상황에 기초하여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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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정한 재무보고 및 자산 횡령과 관련된 부정위험요소의 예는 보론 1에 제시되어 있다. 예시된 부정위험요소들은 부정이 존재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다음 세 가지의 상황에 기초하여 분류되고 있다.

부정을 범하는 동기나 압력

부정을 범할 감지된 기회

부정 행위를 합리화하는 능력

부정위험요소는 통제를 고려하기 이전에 왜곡표시 가능성을 만드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유인, 압력 또는 기회와 관련될 수 있다. 의도적인 경영진 편의를 포함하는 부정위험요소는 고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한 고유위험요소이다. 부정위험요소는 또한 부정을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경영진의 태도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내부의 상황과 관련될 수 있다. 부정행위의 합리화를 허용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부정위험요소들은 감사인에게 쉽게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예를 들어 기업의 통제환경에 대해 필요한 이해를 통하여 그러한 정보의 존재를 인지하게 될 수 있다. 비록 보론 1의 부정위험요소에는 감사인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상황이 열거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히 예시일 뿐이며 다른 부정위험요소도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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