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50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준서 330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가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여전히 적합한지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 평가는 기본적으로 감사인의 판단에 근거한 질적인 사항이다. 그러한 평가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추가적인 감사절차 또는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보론 3은 부정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황에 대한 예를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7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