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61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어떤 국가에서는 법규가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인이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규에서 실제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의혹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타 행위(기업에 주의를 주는 것 포함)를 특별히 금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감사인이 부정을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고려할 이슈들이 복잡할 수도 있으며 감사인은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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