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49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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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정한 재무보고를 행하거나 자산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거나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가 발생하였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정한 재무보고를 행하거나 자산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거나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가 발생하였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그러한 거래의 형태가 지나치게 복잡함. (예를 들어 해당 거래가 연결대상 그룹 내의 다수의 기업 또는 다수의 관련없는 제3자와 관련되어 있다)

경영진이 그러한 거래의 성격과 회계처리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논의하지 않았으며, 문서화가 부적절함

경영진이 거래의 기본적 경제 실질보다는 특정 회계처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특수목적기업 등 연결제외 특수관계자들이 관련된 거래가 기업의 지배기구에 의해 적절히 검토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음

거래가 이전에 식별되지 않았던 특수관계자들 또는 실체가 없거나 감사대상기업의 도움 없이는 해당 거래를 뒷받침할 재무적 역량이 없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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