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32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진은 실행하고자 하는 통제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책임질 위험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부정을 예방하고 발견하기 위하여 어떠한 통제를 실행할 것인지 결정할 때, 경영진은 부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다. 이러한 고려의 결과, 경영진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감소와 관련하여 특정 통제를 실행하고 유지하는 것이 비용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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