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44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테스트할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을 식별 및 추출하고 추출된 항목의 기본증빙을 조사할 적합한 방법을 결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이 관련성이 있다.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식별과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부정위험요소의 존재나 기타의 정보는 감사인이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 유형의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에 대하여 실행된 통제 –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의 작성과 전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는 감사인이 그러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한 경우에는 필요한 실증테스트의 범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의 재무보고절차와 입수가능한 증거의 성격 – 다수의 기업에 있어 거래의 일상적 처리는 수작업 및 자동화된 통제로 조합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들에 대한 처리도 그 절차와 통제에 있어 수작업 및 자동화에 의한 방법 모두 수반될 것이다. 재무보고절차에 정보기술이 이용될 경우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은 오직 전자적인 형태로만 존재할 것이다.
허위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의 성격 – 부적합한 분개나 기타 조정사항들은 종종 독특하게 식별되는 특성을 띠고 있다. 그러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개에 포함되어 나타날 수 있다: (a) 관련성이 없거나 비경상적 혹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계정과목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b) 통상적으로는 분개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c) 보고기간 말에 이루어지거나, 설명이나 적요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장부마감 후에 이루어진 경우 (d) 재무제표 작성 전이나 작성 중에 계정 식별번호 없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e) 반올림된 숫자나 일관된 끝자리 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계정의 성격과 복잡성 - 부적합한 분개나 조정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계정에 해당될 수 있다: (a) 복잡하거나 비경상적인 성격의 거래를 포함하는 계정 (b) 유의적 추정치와 보고기간말조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정 (c) 과거에 왜곡표시의 경향이 있었던 계정 (d) 차이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정 (e) 내부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계정, 또는 (f) 식별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연관된 계정. 다수의 사업장이나 사업부문이 있는 기업을 감사할 때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분개를 추출할 필요성도 고려한다.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 처리된 분개나 기타 조정사항들 – 비표준적인 분개에 대하여는 월별 매입, 매출 그리고 현금지출과 같은 거래를 기록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분개에 대한 것과 동일한 성격과 범위의 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7개 펼치기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