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31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수익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일 임대용 재산의 수익과 같이 단일 유형의 단순한 수익거래만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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