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28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려사항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당되지 않거나 관련성이 낮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기업은 문서화된 윤리행동강령이 없을 수 있으나 그 대신 구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과 경영진의 솔선수범을 통하여 성실성과 윤리적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기업문화를 발전시켜 왔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기업에서 한 개인에 의한 지배만으로는 경영진이 내부통제와 재무보고절차에 대하여 적합한 태도를 보이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통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종업원부정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개인에 의한 지배는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를 무력화할 기회가 존재하므로 내부통제의 잠재적인 미비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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