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13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공식 조문
회계감사기준소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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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영진은 기업의 내부통제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 따라서, 감사인이 경영진에게 부정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및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한 통제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적합하다. 그러한 위험과 통제에 대한 경영진 평가의 성격, 범위 및 빈도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기업은 경영진이 연 1회 또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의 일부로서 세부적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반면 다른 기업은 경영진이 덜 조직적이거나 덜 빈번하게 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영진 평가의 성격, 범위 및 빈도는 기업의 내부통제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부정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곧 상황에 따라서는 경영진이 내부통제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진은 기업의 내부통제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 따라서, 감사인이 경영진에게 부정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및 부정의 예방과 발견을 위한 통제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적합하다. 그러한 위험과 통제에 대한 경영진 평가의 성격, 범위 및 빈도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기업은 경영진이 연 1회 또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의 일부로서 세부적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반면 다른 기업은 경영진이 덜 조직적이거나 덜 빈번하게 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영진 평가의 성격, 범위 및 빈도는 기업의 내부통제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부정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곧 상황에 따라서는 경영진이 내부통제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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