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62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부정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입수한 경우에 그러한 사항을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에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비록 그 사항이 사소하더라도(예를 들어 회사내 하위 직급의 종업원에 의한 소액의 횡령) 마찬가지다. 어떠한 직급의 경영진이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고 공모의 가능성이나 의심되는 부정의 성격과 크기와 같은 요소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은 의심되는 부정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보다 최소한 한 직급 위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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