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48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소급적 검토는 또한 감사기준서 540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이 검토는 경영진의 이전 회계 추정치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 추정결과에 대한 감사증거, 또는 해당되는 경우 당기의 회계추정과 관련되는 전기 회계추정치에 대한 후속적 재추정, 그리고 추정불확실성과 같이 재무제표에 공시가 요구될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한 위험평가절차로서 수행된다. 실무적인 사항으로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나타낼 수도 있는 편의에 대하여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경영진의 판단과 가정을 검토할 때는 감사기준서 540에서 요구되는 검토와 연결하여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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