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63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감사기준서 260은 감사인이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할 것인지 서면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감사인이 고려할 요소를 제시한다. 감사인은 고위경영진이 연루된 부정이나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부정에 대하여는 그 성격과 민감성으로 인하여 적시에 보고하는 것이며, 아울러 그러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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