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25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부정위험요소는 중요도 순으로 쉽게 등급화될 수 없다. 부정위험요소의 유의성은 광범위하게 변한다. 부정위험요소 중 어떤 것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의 구체적인 상황이 없는 기업에도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및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할 때 그 부정위험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전문가적 판단의 수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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