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제A8조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때는 입수된 정보나 감사증거가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존재를 의미하는지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의구심은 감사증거로 이용될 정보의 신뢰성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작성과 유지에 관한 통제활동 구성요소에서 식별된 통제의 신뢰성에 대하여 고려할 경우에도 필요하다. 부정의 특성 때문에, 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구심의 자세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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