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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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신용)정보가 자문의 및 제25조 제2항에 따른 의료자문중개업체 등 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신용)정보가 자문의 및 제25조 제2항에 따른 의료자문중개업체 등 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문의 및 제25조 제2항에 따른 의료자문중개업체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처리 방침을 안내하고,「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 보안관리 약정서」를 작성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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