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위원회 역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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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의료자문 실시 대상 선정 기준의 적정성
2.자문의 선정 및 편중 방지 기준의 적정성
3.의료자문 실시 현황, 자문의 선정 현황, 민원 또는 분쟁발생 여부 등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4.사후관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피해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
5.의료자문 관련 내규 개선사항
6.기타 의료자문 관련 주요사항 협의 등
7.보험회사는 특정 보험사고에 대한 의료자문 실시가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자문 실시의 적정성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의료자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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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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