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위원회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의료자문 실시 대상 선정 기준의 적정성
2.자문의 선정 및 편중 방지 기준의 적정성
3.의료자문 실시 현황, 자문의 선정 현황, 민원 또는 분쟁발생 여부 등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4.사후관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피해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
5.의료자문 관련 내규 개선사항
6.기타 의료자문 관련 주요사항 협의 등
7.보험회사는 특정 보험사고에 대한 의료자문 실시가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자문 실시의 적정성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의료자문을 실시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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