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의료자문 실시의 적정성 검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제10조에 따른 의료자문 실시 대상 여부 등 의료자문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보험금 지급 심사담당자와 협의 여부, 판단사유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의료자문 실시의 적정성 검토의료자문적정성실시여부심사담당자와보험회사판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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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료자문 실시의 적정성 검토) 보험회사는 제10조에 따른 의료자문 실시 대상 여부 등 의료자문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보험금 지급 심사담당자와 협의 여부, 판단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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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제10조에 따른 의료자문 실시 대상 여부 등 의료자문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보험금 지급 심사담당자와 협의 여부, 판단사유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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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