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 (설명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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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유선, 서면 및 대면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감액하는 경우,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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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유선, 서면 및 대면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감액하는 경우,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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