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자문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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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자문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의료자문을 의뢰할 자문의를 선정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문의 선정 절차의 공정성 및 자문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중개업체 또는 보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전문의학단체(이하 ‘의료자문중개업체 등’이라 한다.)에 자문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자문중개업체에 자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해 동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문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따라 제3의료기관 자문의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제19조에 따른 제3의료기관 자문의 선정시 직전 1년간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한 전문의를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해당 전문의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동 사실 및 직전 1년간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한 의료기관명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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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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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자문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의료자문을 의뢰할 자문의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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