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의료자문 실태 비교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료자문 실시 현황을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반기별로 비교 공시하여야 한다.
1.의료자문 실시 건수 및 실시율
2.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한 건수 및 비율
3.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실태 비교공시 담당자를 정하고 보험협회가 정하는 작성지침에서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비교공시 자료를 제출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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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자문의 자격제25조 · 자문의 선정제26조 · 자문의 편중 방지제27조 · 모니터링 실시제28조 · 사후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의료자문 실태 비교 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개인정보 보안교육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