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자문의 편중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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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의뢰시 특정 의료기관 또는 자문의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의료기관 또는 자문의의 의료자문 비율 또는 건수 제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료자문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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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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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의뢰시 특정 의료기관 또는 자문의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의료기관 또는 자문의의 의료자문 비율 또는 건수 제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료자문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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