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4조 (금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자문의와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 자문결과를 유도하는 등 자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는 자문의가 회신한 자문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수정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순 사실관계 착오 등으로 인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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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자문의와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 자문결과를 유도하는 등 자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는 자문의가 회신한 자문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수정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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