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 (사후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 감사부서는 보험금 지급 심사 관련 의료자문 업무가 이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중 1회 이상 사후점검 또는 감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관련 업무가 이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준법감시인이 점검하고, 내부 감사부서의 직원이 감사하는 체계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등 위반시 관련 직원 등에 대해 내부 감사관련 규정 및 사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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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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