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 (사후점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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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 감사부서는 보험금 지급 심사 관련 의료자문 업무가 이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중 1회 이상 사후점검 또는 감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 감사부서는 보험금 지급 심사 관련 의료자문 업무가 이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중 1회 이상 사후점검 또는 감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관련 업무가 이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준법감시인이 점검하고, 내부 감사부서의 직원이 감사하는 체계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등 위반시 관련 직원 등에 대해 내부 감사관련 규정 및 사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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