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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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보험금지급심사담당 임원, 기타 보험회사가 정하는 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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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보험금지급심사담당 임원, 기타 보험회사가 정하는 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보험회사는 위원회 소집 및 주관, 심의결과의 통지, 관련 기록의 보관ㆍ유지 등 위원회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거나, 필요시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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