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2조 (자문의 선정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의료자문을 실시한 자문의를 제19조에 따른 제3의료기관 자문의로 선정할 수 없다.
제19조에 따라 제3의료기관 자문의를 정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직전 1년간 의료자문을 의뢰 실시한 의료기관 리스트를 계약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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