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2조 (자문의 선정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의료자문을 실시한 자문의를 제19조에 따른 제3의료기관 자문의로 선정할 수 없다.
제19조에 따라 제3의료기관 자문의를 정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직전 1년간 의료자문을 의뢰실시한 의료기관 리스트를 계약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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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의료자문을 실시한 자문의를 제19조에 따른 제3의료기관 자문의로 선정할 수 없다. 제19조에 따라 제3의료기관 자문의를 정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직전 1년간 의료자문을 의뢰 실시한 의료기관 리스트를 계약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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