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 (개인정보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자문의에게 제공하는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자문의 및 의료자문중개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당사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관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의가 별도로 보안교육을 이수하거나, 의료자문중개업체가 자문의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자문의의 보안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 등의 방법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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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자문의 선정제26조 · 자문의 편중 방지제27조 · 모니터링 실시제28조 · 사후점검 등제29조 · 의료자문 실태 비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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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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